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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홈텍스에서 세금 신고 및 인지세 납부하기

by 고오빠 2017. 5. 15.

홈텍스에서 인지세 납부하기




각종 계약건이나 입찰용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홈텍스에서 직접 인지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인증서는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먼저 http://hometax.go.kr 로 접속해주세요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 경우는 법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법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용 인증서가 있어야 하구요 은행용 인증서도 가능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로그인은 가능합니다.



2. 로그인을 하셨으면 중간에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신고서를 작성해봅시다.

■ 과세대상 전자문서에서 먼저 관계 기관을 선택해주세요

관계기관에 옆에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면 대법원,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기타기관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기관을 선택하세요

저는 기타기관이고 옆에다 업체명을 써주었습니다.


아래 과세문서 종류 선택하기~

공통코드 목록에서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도급/위임(3천에서 ~ 5천이하)를 선택했습니다.

(코드 정보는 해당 계약 업체에 문의할 것)


■ 다음 납세의무자 메뉴에서 법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법인이니 법인을 누르고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끝!


■ 다음 납부세액 계산입니다.

여기에선 계약번호와 계약금액이 필요합니다.

상대 업체와의 계약서는 나라장터나 별도의 입찰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거나 해당 업체에 문의해주세요.


앞에다 계약번호를 넣어주세요

전자문서 관리번호에 넣으시고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또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물론 환불은 되는데 기찮음)

계약서를 보시고 계약금액을 넣으면 납부세액이 똭!떠요~


이제 제출하기!!!

자 이제 세금신고서를 작성했으니 인지세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세금(인지세) 납부하기



메뉴는 메인에서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 납부하기 버튼으로 신용카드(수수료 있대요)나 계좌이체(수수료 없음)로 법인도 결제 가능합니다.

물론 인증서가 있어야겠지요.

기타기관에서는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출력해두시면 좋습니다.

접수증에는 계약번호가 꼭 들어가야 인지세를 2중 납부하는 거지같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2중 납부해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네요.


암튼 저는 기타기관으로 제출할때 이렇구요

나라장터나 다른 기관은 직접 해보셔야 할듯,...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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