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과세구간
이번에 지방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은 회사 소속에 직원이였는데 이번에 그 회사 관리인 앞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계약일자를 원계약일자보다 전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원계약일자는 5월인데 그 관리인은 1월1일로 써달라고 하더군요.
음....당연 구린내가 나지요..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경비처리할꺼냐고...당당히 맞답니다. 해달래요.ㅎㅎㅎ
15년도는 신고완료되서 안할꺼고 16년도부터 할꺼니 계약서 도장 찍으랍니다.ㅎㅎㅎ
저도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다른 쪽으로 알아봅니다.
아차피 계약서를 다시 써서 회사 비용처리할려고 하는데 그럼 난 세금폭탄 맞는거 아닌가 세무서에 문의했느데...
비과세랍니다.
집 가격 9억 미만이고,
연 임대소득 상관없고....
그래서 쿨하게 도장 찍어줍니다.
웬지 실수한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이상 그 관리인의 목적을 추정해 볼 수가 없네요.ㅠㅜ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저는 1주택에 9억 근처도 안가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과세~
그동안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고보면 이상하리만큼 토해내는 세금이 적더라했네요.
암튼 이젠 연말에 세금 폭탄 걱정은 안해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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